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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노동자 과로사…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한진택배 노동자 과로사…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 업계에서 30대 택배 노동자가 또 숨져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9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김 모(36) 씨가 이달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책위는 "36세의 젊은 나이로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 씨는 숨지기 4일 전인 이달 8일 새벽 4시 28분 동료에게 '집에 가면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또 물건정리(분류작업)를 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진=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대책위의 과로사 주장에 대해 한진택배 측은 "김 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고 배송량도 200개 내외로 적은 편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대책위는 김 씨가 지병을 앓기는커녕 복용하는 약도 하나 없었고, 그가 추석 연휴 전주에 배송한 택배 물량은 하루 200∼300개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진택배는 업계 1위 CJ대한통운보다 1명이 담당하는 배송 구역이 더 넓기 때문에 한진택배 노동자가 200개를 배송하는 시간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300∼400개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과 비슷하다는 게 대책위 측 설명입니다.

대책위는 오늘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김 씨 유가족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과 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광화문광장에서 '택배 소비자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진상규명과 최근 CJ대한통운 등에서 나타난 산재보험 적용 제외 행태에 대한 업계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진=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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