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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악수 거부한 무슬림 남성, 독일 시민권 '탈락'

여성과 악수 거부한 무슬림 남성, 독일 시민권 '탈락'
독일 시민권 취득을 코앞에 뒀던 무슬림 남성이 여성과 악수를 거부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계관"을 보였다는 이유로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행정법원은 레바논 출신인 이 남성이 악수를 거부한 것이 여성을 "성적 유혹으로 위협하는 대상"으로 간주했다는 증거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남성은 독일인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법원은 덧붙였다.

사건은 2015년 시민권 취득의 최종 단계인 귀화 증명서 수여식에서 발생했다.

40세인 이 남성은 앞서 시민권 문제풀이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아 당일 수여식에서 귀화 증명서를 받기만 하면 독일 국민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증명서를 건내주려던 여성 공무원의 악수 요청을 거절했고, 이 공무원은 귀화 증명서를 수여하지 않았다.

이슬람 교도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다른 성(性)과의 접촉을 거부한다.

수여식 직전까지 그의 행보는 2002년 어학 연수생으로 독일에 온 뒤 의사 자격을 얻어 독일 남부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흠잡을 데 없는 이주 사례로 꼽혔다 .

법원에서 그는 다른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한 아내와의 약속 때문에 악수를 거부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인 살라피스트(Salafist)의 세계관이 반영된 행동이라고 봤다.

법원은 "독일 국민이 된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성평등 가치에 따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악수는 "사회적 지위나 성별과 관계없이 오랜 전통을 가진 인사 방법"이며, 사업 및 법률 행위에서 합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남성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무슬림 이주민이 증가하는 데 따라 악수가 사회 통합의 가장 민감한 안건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16년 스위스에서는 교사와 악수를 거부한 학부모에게 최대 4천유로(약 53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덴마크에서는 2019년 초부터 시민권 수여식에서 참가자들에게 공무원과의 악수를 의무화했다.

덴마크 일각에서는 현지 관습에 순응하도록 장려하기보다 이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게 "덴마크답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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