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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부산-서울' 퇴근길에 급사…법원 "유족 급여 지급하라"

[Pick] '부산-서울' 퇴근길에 급사…법원 "유족 급여 지급하라"
부산에서 근무를 마치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 서울 가는 기차에 올랐다가 사망한 직장인에게 유족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퇴근길에서 급사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 주식회사의 영업지원부 기획팀장이던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같은 회사의 영업지원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같은 해 2월 영업지원부 근무지를 부산·경남 지사로 이전했고, 이에 따라 A 씨는 평일에는 부산 소재 사택에서 지내다 주말에는 기차를 타고 가족이 있는 서울에 다녀가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서울 퇴근길에 '급사'…법원 '유족급여 지급하라

그러다 2018년 6월 주말을 앞두고 퇴근한 A 씨는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수서고속철도(SRT) 기차 내 화장실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심혈관질환인 '비후성 심근증'과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됐습니다. A 씨는 비후성 심근증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사망 후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4월 A 씨의 업무가 사망과는 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부산-서울 퇴근길에 '급사'…법원 '유족급여 지급하라

하지만 A 씨 아내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부산·경남 지사의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근무지까지 이전하게 됐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장거리 출퇴근 생활로 피로는 더욱 누적됐을 것"이라며 현저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A 씨가 비후성 심근증을 진단받은 뒤 20년 동안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질환을 잘 관리해왔던 점도 재판부 결정의 이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부산으로 전근하기 전 A 씨의 건강 상태로 미루어 보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누적으로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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