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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故윤상엽 씨 아내, 방송 금지 가처분소송…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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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경기도 가평 용소폭포에서 발생한 故윤상엽 씨의 사망 사건을 파헤쳤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이 사건을 직접 제보하기도 했던 아내 이주희(가명) 씨는 방송을 앞두고 돌연 방영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해 6월 30일 발생한 윤상엽 씨 익사 사건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했다. 당시 윤상엽 씨는 저녁 8시가 넘은 시각 폭포 위에서 뛰어내렸다가 구조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후 윤 씨의 아내 이주희 씨가 윤 씨 이름으로 8억 원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고가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줬다.

앞서 이주희 씨는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험회사와의 갈등에 대해 제보했다. 이 씨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서 남편의 사고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나를 살인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택배 일을 하고 있다. 이미 경찰에서는 단순 사고사로 내사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상엽 씨의 유가족의 주장은 달랐다. 윤 씨와 이주희씨가 혼인신고를 했지만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한 적이 없다는 것. 특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윤씨의 휴대전화에는 15년 이상 근무한 대기업 연구원임에도 금전적인 어려움에 겪고 있었고, 3천 원이 없어서 생수를 사먹지 못하고 있다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참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故윤상엽 씨는 사망 전 지하 월세방을 전전했고 이 씨와의 신혼집에서는 부부가 아닌 이 씨와 지인이 함께 거주 중이었다. 또 계곡에 함께 놀러갔던 일행 중 한 명이었던 조 모 씨는 이 씨의 내연남이었다. 또 이 씨가 윤 씨와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파혼하는 등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다.

많은 의문점을 남긴 가운데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해당 편 방영 전 이 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 씨를 추정할만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이 씨를 범죄자로 단정하지 않는 등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변호사들은 8억 원의 보험금을 아내 이 씨가 수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입된, 의도된 사고가 아니라 우연한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분명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궁핍한 상황에서 보험을 실효시키지 않고 유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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