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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땅을 통행로로 쓴 지자체…2천만 원 배상

개인 땅을 통행로로 쓴 지자체…2천만 원 배상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유지에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해 통행로처럼 쓴 기초자치단체가 땅 주인에게 2천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A씨는 2013년 9월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족으로부터 이전받았습니다.

이 땅 일부는 도로와 연결돼 있어 통상 통행로처럼 쓰여왔는데 구는 2010년 4월 이 일대 복구공사를 하면서 A씨의 사유지에도 아스팔트를 재포장하고 2016년 가드레일도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2018년 4월 자신의 땅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불거졌습니다.

A씨는 구가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 도로로 쓰고 있다며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구는 오래전부터 해당 토지가 일반 도로처럼 쓰여왔고 도로 확장이나 포장, 하수도 설치 등 공사를 한 적이 없어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가 해당 사유지 도로를 포장하고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해 관리한 점, 일반 시민의 통행에 쓰이게 한 점 등으로 미뤄 점유 행위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2013년∼2019년 구가 사유지를 점유하며 얻은 이득 1천817만 원에 더해 토지를 인도하기 전까지의 월 임차료를 28만 원가량으로 환산해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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