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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로 덮쳐 놓고 '유유히'…CCTV 영상 무용지물

보름 넘게 못 잡는 킥보드 뺑소니범

<앵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남자가 덮쳐 크게 다친 40대 여성이 저희한테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도망간 남자가 탄 전동킥보드가 공유 킥보드인 걸 알아냈는데, 이 회사가 돈을 결제한 정보라든가, 이 남자를 확인할만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잡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17일) 제보가 왔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연남동 한 도로. 전동킥보드가 걸어가는 여성을 그대로 덮칩니다.

넘어져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을 운전자는 본체만체. 자신의 휴대전화만 쳐다보다 느긋하게 현장을 떠납니다.

킥보드 뺑소니

[A 씨/피해자 : 뒤에서 갑자기 XX(영어 욕설 소리)가 갑자기 들렸어요. 살짝 멈칫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확 덮치는 거예요.]

40대 A 씨가 집 앞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 지난달 30일.

경찰에 신고하고 보름 넘게 지났지만, 외국인 남성으로 보이는 뺑소니범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게 "해외에 본사를 둔 킥보드 업체가 용의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피해자 : 범인이 외국인인 것 같다, 외국계 킥보드 회사에 일련번호를 찍어 보냈는데 거기서 온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뉴질랜드 이메일 주소를 하나 받았다, 근데 그것밖에 받은 게 없고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CCTV로 추적이 안 되냐고 묻자 얼굴도 보이지 않는 20초짜리 영상을 주며 경찰이 한 말에 더 크게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A 씨/피해자 : (사고 장면이 담긴) 동영상 보내줄 테니 동네가 (제가) 사는 곳이니까 아는 분들 많으실 거니까 동영상을 지인들한테 보내서 한번 찾아봐라(고 말했습니다.)]

뇌진탕에 팔을 다친 A 씨는 입원치료비로만 약 150만 원을 썼습니다.

현재는 자신이나 가족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뺑소니 킥보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약관 개정으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운영업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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