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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감면' 대립각…법정서 담판 짓나

<앵커>

서울 서초구가 지난달 일부 구민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서초구는 자체 검토를 거쳐 예정대로 다음 주에 조례를 공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유수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는 일부 구민의 재산세를 4분의 1 깎아주는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중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가구, 구민의 절반 정도가 최대 45만 원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공시 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초구가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에도 없는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었다며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의결에 부치면 정족수가 3분의 2로 높아지는데 구의원 전체 15명 중 7명이 민주당이라 재의결 가능성이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만든 법률 자문단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15일) 변호사와 세무사, 서초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회의를 열어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 우리 구 조례안이 새로운 과표 구간 신설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어요. 서울시가 내건 이유들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게 특별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다음 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 대행을 면담한 뒤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공포 즉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입니다.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무효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법 해석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진 재산세 감면 갈등은 법정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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