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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국 최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앵커>

프리랜서와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취약하죠. 성남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고용정보원이 성남시 의뢰로 성남지역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 가운데 음식배달 라이더의 3.9%, 퀵서비스 라이더의 4.5%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성민/배달 라이더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과 일자리가 없었을 때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게 불안하죠.]

대리운전 기사와 가사도우미도 각각 10%대와 20%대의 저조한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였습니다.

성남시가 고용 조건이 취약한 이들을 위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일하는 시민' 개념에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1인 영세사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노동자 권익 보호 관련 조례를 추진하는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은수미/성남시장 : 시가 참여해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법률적 지원도 해 드릴 수 있으며, 그다음에 쉼터와 같은, 그리고 혹은 컨설팅까지도 연계 시켜 드릴 수 있다.]

조례안은 시민 의견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중에 공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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