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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구동 화장실 불법 촬영 개그맨 1심서 징역 2년

KBS 연구동 화장실 불법 촬영 개그맨 1심서 징역 2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오늘(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또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 영역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중 4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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