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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檢, 공판검사실 방 빼"…검찰 "못 나가"

<앵커>

예전에는 법원에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들의 사무실이 있어서 판사와 검사 간 부적절한 만남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었는데요, 이 때문에 전국 법원 건물에서 공판 검사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울고등법원에는 남아 있어서 퇴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원들이 오늘(16일) 오전 법원 계단에 피켓을 놓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법원 종합청사 건물 내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실 퇴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백장수/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사무국장 :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부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서관 12층에 위치하는 공판검사실에 대한 퇴거 요구를…]

현재 서울법원 청사 내 12층에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의 사무실이 들어서 있습니다.

법원 노조에 따르면 10명의 검사와 20여 명의 검찰 직원이 법원 건물에 상주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사법 유착 의혹을 낳았던 과거의 부적절한 관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노조원들은 주장합니다.

[김광준/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 (과거에는) 재판 끝나고 검사하고 판사가 서로 피고인 양형을 이야기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 시민사회단체 문제 제기로 이미 십수 년 전에 공판검사실이 (법원건물에서)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유독 여기 서울법원종합청사만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1980년대 법원 건물을 세울 때 중앙지검 땅에 구치감 진입로를 만드는 대신 법원이 내어주기로 한 공간이라며 반박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확히 협의한 내용이 아니었고 현재 법원 청사 내 공간도 부족해졌다며 공판 검사실 이전에 관한 협조 요청을 지난해 두 차례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법원 양측의 의견이 맞서는 상황 속 법원 공무원들이 검찰 국감에서도 문제제기를 예고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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