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현역 의원 20여 명 '선거법 위반' 기소…정정순도 포함

<앵커>

오늘(16일) 새벽 0시를 기해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20명이 넘는 현역의원들이 막판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소환 조사하지 못한 채 어제 기소했습니다.

[정정순/민주당 의원 : 국정감사 해야죠. (지난달) 26일에 출석한다고 하니까 검찰 쪽에서 수사상 안 된다고 해서 (출석을 못한 겁니다.)]

검찰은 다만 공범이 이미 기소돼 시효가 정지된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도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현역 의원 20여 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로 비판 받은 이상직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