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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등 현역 의원 20여 명 기소…선거법 위반 혐의

<앵커>

지난 4·15일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조금 전 0시를 기해 끝났습니다. 현재까지 현역 의원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 출석에 불응한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소환 조사하지 못한 채, 어제(15일) 기소했습니다.

[정정순/민주당 의원 : 국정감사 해야죠. (지난달) 26일에 출석한다고 하니까 검찰 쪽에서 수사상 안 된다고 해서 (출석을 못한 겁니다.)]

검찰은 다만 공범이 이미 기소돼 시효가 정지된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도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현역 의원 20여 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로 비판받은 이상직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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