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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할 심리위원에 강일원 전 재판관 지정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할 심리위원에 강일원 전 재판관 지정
▲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법원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재판관은 자료 조사와 면담을 통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서면으로 정리해 다음 달 30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에 특정 내용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펼 수 있으며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이 '준법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지난 2월 출범시킨 기구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고 주문함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강 전 재판관을 비롯한 3명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이 "준법감시위는 '재벌 봐주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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