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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야" PC방서 '묻지마 난동'

부산지법, 1심서 징역 4년 선고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야" PC방서 '묻지마 난동'
부산 한 PC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손님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 여성의 묻지마 난동으로 여성 손님 2명은 전치 1∼4주, 여종업원 1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7월 22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집 부엌에 있는 흉기를 챙겼습니다.

그는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집 근처 지하 1층에 있는 한 PC방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PC방 흡연실에서 여성 손님 2명이 흡연실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비닐봉지 안에 챙겨온 흉기로 한 여성 손님을 찌르고, 말리던 옆에 있던 다른 여성 손님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를 말리던 PC방 종업원에게도 흉기를 찔러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 여성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울증, 강박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폐까지 손상될 정도로 피고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 정도가 심하다"며 "하지만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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