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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가법 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어피너티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들의 해외유학 자금 등 1억 2천만 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고 자신의 캐나다 은행 계좌로 약 11억 원을 거래하면서 외환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등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선 전 회장의 횡령·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하이마트 매각 관련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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