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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시험만 실기·필기중 하나 합격하면 다음해 해당시험 면제"

실기·필기시험 중 하나만 합격할 경우 다음 해에 같은 시험 응시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의사국가시험에만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 26종 가운데 필기와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7종 중 의사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면제제도'가 있었다.

필기와 실기시험 두 개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으로 처리되는데 의사시험의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합격하는 경우 다음 해에 이미 합격한 시험은 다시 보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

나머지 시험(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의지·보조기기사)의 경우 이 제도가 없어 불합격 시 다음번에 두 개의 시험을 모두 봐야 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281명이 이 의사시험 면제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2차 시험에 불합격해 다시 1차부터 봐야 했던 사람은 같은 기간 총 3천322명이었다.

이는 응시료 부담으로도 이어졌다.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따로 시행하지만, 분리접수를 하지 않아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해서 2차 시험을 볼 필요 없는 응시자도 1차와 2차 시험이 모두 포함된 응시 수수료 13만5천원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부담하지 않아도 될 2차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부담한 인원은 970명에 달했다.

최 의원은 "의사시험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을 분리해서 인정하고 면제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고 보인다"며 "국시원은 모든 시험 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시험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부당하다고 느끼는 응시자들이 없도록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2차 시험의 응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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