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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 촬영 무죄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 촬영 무죄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동의 없이 구 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구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무죄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 씨도 최 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구 씨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구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최 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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