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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여행 취소' 위약금 실랑이…기준 나왔다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함께합니다. 권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불가피하게 여행이나 행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는데, 업체와 손님 간의 실랑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준을 정했다면서요?

<기자>

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대유행하면 가장 먼저 취소하게 되는 것들 여행, 항공, 숙박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잔치 같은 데도 못 가게 되고요, 이런 상황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보니까 손님은 손님대로 내가 변심해서 못 가는 게 아니니 위약금을 낼 수는 없다, 업체는 업체대로 우리 탓이 아니니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예 여행, 항공, 숙박, 그리고 외식 서비스 중에서도 돌잔치나 칠순잔치 같은 것을 하는 행사장 사업, 연회 시설 운영업 이런 4개의 분야에 대해서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약금을 언제는 얼마나 깎아줘야 한다, 이런 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이런 기준까지 안 와도 되지만, 의견이 계속 갈린다고 하면 이렇게 해결해라, 좀 합의점의 기준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위약금을 내도록 했나요?

<기자>

아직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3단계 거리두기, 경제 봉쇄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 했던 것 같은 수준의 그런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상황이 되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여행이든 잔치든 그냥 취소하면 됩니다. 업체가 그러시면 곤란하다고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도, 우리가 해봤던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면 여행이나 항공, 숙박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할 때 위약금을 평소의 절반, 50%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업체랑 고객이 서로 합의해서 일정을 변경하자 이를 테면 6개월 뒤로 미룬다면 그냥 위약금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합의 같은 걸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합의가 잘되지 않아서 아예 취소하는 경우라면 2단계 정도의 거리두기에서는 위약금을 절반은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원래 받던 위약금의 절반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내가 냈던 금액이 위약금이 되니까 거기서 50%가 되는 거겠죠.

그럼 바로 지금 상황, 거리두기를 1단계로 실시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따로 위약금을 깎아주는 기준이 없습니다. 즉, 위약금이 있으면 평소 했던 것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앵커>

1단계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그리고 해외 여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국내 방역 단계, 방금 말씀하신 거리두기 1, 2, 3단계와는 별개의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그래서 해외 여행이나 항공의 경우에는 가려는 나라의 정부가 입국을 금지하거나 우리나라 외교부가 그 지역으로는 가지 말라, 여행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3, 4단계의 여행 경보를 발령했으면 그러면 위약금 없이 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약금을 절반은 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딱 코로나19처럼, 이것은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선언하는 경우, 그리고 지금처럼 해외 여행을 자제하라는 수준인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딱 요즘 같은 때죠. 이런 때는 위약금을 절반 부담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식 서비스업, 이 중에서도 이번에 위약금 기준이 새로 정해진 것은 연회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기준입니다.

돌잔치나 칠순잔치를 취소해봤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요, 여기는 한마디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예식장업 기준을 똑같이 따릅니다.

3단계 상황에서는 그냥 위약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 똑같고요, 그런데 딱 얼마 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다, 그러면 위약금을 40% 깎을 수 있습니다.

연회 시설은 위약금의 절반 50%가 아니고 40%까지인 것입니다. 특히 2단계는 2단계인데 영업장이 아예 영업을 금지당해서 일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위약금을 안 내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2단계 때 뷔페식당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1단계 거리두기 정도다 그러면 위약금을 20%는 깎아줘야 합니다.

그냥 평소 기준이 적용되는 항공이나 여행의 경우랑 좀 다르죠. 1단계 수준에서도 위약금 20%는 안 내도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새 기준에 문제가 있다, 고쳤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오는 23일까지 누구나 국토부에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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