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신고서 제출하는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
경찰이 오는 18일과 25일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천 명 규모 야외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집회금지를 통고했습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밤 금지 통고서를 주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비대위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등 총 400m 구간에 의자 1천개를 놓고 예배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집회 금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면서 "행정 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지방자치단체별 도심 집회금지 구역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