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어제(14일) 밤늦게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부인 명의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부인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08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12년 만입니다.
검찰은 당시 김우중 대우 회장이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도 연루돼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