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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논란' 한혜연, 구독자들에게 집단 소송 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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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콘텐츠를 올렸다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했던 유명 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한혜연(49)이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3일 법무법인 한누리와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은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누리 측은 "한 씨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총 구매 금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구매 금액의 10%, 1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제품 1개당 1만 원이다. 법무법인 측은 착수금을 받지 않으며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도 우선 부담하되, 승소 시 먼저 공제한다. 다만 패소 시 상대방의 청구 여부에 따라 소송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혜연은 유튜브 '슈스스TV'에서 '내돈내산' 제품을 추천하는 콘셉트의 방송을 진행해왔지만, 소개된 제품 일부가 실제로 자신의 돈을 주고 산 제품이 아닌 광고 및 협찬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개 사과했다.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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