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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3세 성매매 시키고 집유?"…'솜방망이' 판결 국감 도마에

[Pick] "13세 성매매 시키고 집유?"…'솜방망이' 판결 국감 도마에
일부 법관들의 부족한 성 인지 감수성이 여실히 드러난 판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13일) 대전지법·고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13세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나서도록 하고 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 재조명됐습니다.

지난 8월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관계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폭 감형한 판결이었습니다.

'13세 성매매 시켰는데 집유?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인데 외려 더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며 "법관의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은 "법관이 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재판연구회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세 성매매 시켰는데 집유?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대전고법 재판부의 발언도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학생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감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번 사건이 피고인 교직 생활에 유익한 경험이 될 것", "다시 교단에 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재판부 발언 녹취 자료를 공개하면서 "법정에 피해 관계자도 있었을 텐데 너무 상처를 준 게 아닌가. 재판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주혜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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