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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BTS 연기 가능

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BTS 연기 가능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병역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오늘(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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