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기자를 성폭력 한 혐의를 받았던 이진동 전 TV조선 부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이 전 부장에 대한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에 불복해 여기자 A씨가 낸 재정신청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이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했고, A씨가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도 같은 이유로 기각 처분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A씨와 변호사 B씨, 그리고 관련 '미투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