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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시간 춤추고 10분 쉬어라" 서울시 유흥주점 휴식시간제 논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유흥시설의 휴식시간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2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의 휴식시간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10분 동안 쉰다고 바이러스도 쉬는 게 아닐 텐데"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또 10명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12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 체온측정 ▲ 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올해 2월부터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곳곳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 대중교통 ▲ 집회·시위 장소 ▲ 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입니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시는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3개월 이내 시설운영중단 명령도 내릴 방침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역시 준비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 청소년·평생교육 시설은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잠복기가 끝나는 18일까지 감염 사례를 지켜본 뒤 19일 개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성 : 신정은, 촬영 : 황인석, 편집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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