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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11조…보험사 4곳 중 1곳만 유선 통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11조…보험사 4곳 중 1곳만 유선 통보
만기가 지났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총 11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생명보험사 24곳, 손해보험사 11곳 등 총 35개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매년 증가세입니다.

2017년 8조48억 원에서 2018년 8조8천515억 원, 2019년 10조32억 원, 2020년 8월 11조8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장기보험이 많은 생명보험사의 미지급 보험금이 올 8월 기준 10조7천246억 원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습니다.

보험금 유형별로 보면 중도보험금이 7조59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보험금(3조434억 원), 휴면보험금(4천478억 원) 순이었습니다.

보험사별로는 생보사의 경우 흥국생명이 2조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1조5천712억 원), 동양생명(1조5천698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손보사는 삼성화재(5천619억 원), DB손보(4천625억 원), 롯데손보(3천943억 원)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과 수령 방법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는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만 통지할 뿐 소비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통지하는 보험사는 드문 실정입니다.

금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아웃바운드(고객에게 정보를 발신하는 형태)로 직접 통지하는 보험사는 전체 35개사 중 9개사(25.7%)에 그쳤습니다.

대형 보험사 중에서는 교보생명만이 유선 연락 방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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