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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무엇이 달라지나

<앵커>

8월 중순부터 두 달 가까이 이어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정부가 오늘(12일)부터 1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형 학원과 노래방, 뷔페 식당 같은 10개 고위험 업종의 영업이 재개되고 스포츠 경기장에도 30%까지 관중이 허용됩니다.

전형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부터 영업이 허용되는 곳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0개 업종입니다.

대형 학원과 뷔페, 노래방, 각종 유흥 시설 등인데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여전히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다만 클럽과 콜라텍, 단란주점 같은 5개 유흥시설에서는 면적 4제곱미터당 1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규모 모임이 허용되지만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나 콘서트의 경우 유흥시설과 똑같이 참가 인원이 제한됩니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던 스포츠 행사는 30% 수준으로 관중이 허용되고, 미술관, 박물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도 최대 수용인원의 절반 이하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비수도권은 1단계로 돌아가지만 코로나 진정세가 덜한 수도권은 1단계보다 좀 더 강화된 조치가 시행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식당과 카페에서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대면 예배도 가능해지는데 교회 좌석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예배 외에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춘 근거로 추석과 한글날 연휴 2주간 하루 확진자 수가 평균 59명으로 줄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낮아진 점을 꼽았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체계 대응능력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이제 1단계로 내려가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속돼 다음 달 13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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