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당국에 의해 철거 명령이 떨어진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관할 미테구의 허가를 받아 지난달 말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문제 제기로 인해 지난 7일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막식을 한 지 9일 만에 벌어진 일인데, 당시 미테구청은 오는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독일 현지에서는 철거반대 청원운동도 함께 시작돼, 1천여 명의 서명을 확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