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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 클럽 다시 문 연다…'4㎡당 1명 제한' 조건

<앵커>

세부적으로 업종마다, 장소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이 부분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홍대 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형래 기자, 홍대 앞이 아마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곳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내일(12일)부터 어떻게 바뀌는 건지 짚어주시죠.

<기자>

추석이 끝나고 다시 맞은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이곳 홍대입구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동안 영업이 중단됐던 시설들까지 문을 열면서 평소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래방과 클럽, 헌팅포차, 뷔페 등 현재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10개 고위험 시설들이 일제히 영업을 재개하는 겁니다.

다만 10개 고위험 시설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같은 5개 유흥시설에서는 면적 4제곱미터당 1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규모 모임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1백 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나 콘서트의 경우에는 유흥시설과 똑같이 참가 인원이 제한됩니다.

<앵커>

그런데 자영업자들 사정과 경제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른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날 연휴가 이제 막 끝나면서 여파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또 겨울철 독감 유행과 맞물려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5일에서 7일간의 잠복기를 감안할 때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확산이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중환자 치료체계를 비롯해 의료 대응역량도 크게 확충됐다는 겁니다.

코로나 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역 수행을 위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필요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태)    

▶ '고위험시설 영업 허용' 거리두기 1단계,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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