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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받은 피해자, 헌법소원으로 억울함 풀었다

성매매 알선 혐의받은 피해자, 헌법소원으로 억울함 풀었다
성매매 피해 주장에도 뚜렷한 반대 증거 없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태국인 여성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 알선자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알선자를 따라간 곳은 태국 마사지 업소가 아니라 성매매가 이뤄지는 업소였습니다.

알선자는 A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소개비를 갚을 다른 방법이 없던 A 씨는 결국, 네 차례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 씨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A 씨의 경제적 여건, 언어장벽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알선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A 씨가 알선자에게 잡혀 감금된 점, 마사지 업소 주인이 A 씨가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한 점에 비춰 성매매 피해자라는 A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황을 무시하고 반대 증거를 수집하지 않은 검찰은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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