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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흘겨본다며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4년

20대가 흘겨본다며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4년
달리는 기차에서 맞은편 승객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목포발 용산행 열차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20대 피해자 A 씨가 '자신을 흘겨보며 무시한다'고 생각해 주방용 가위로 관자놀이를 찔렀습니다.

이후에도 이 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살인을 시도했으나 주변에 있던 승객들에게 제지당했고, A 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위 승객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피해자는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여러 차례 심리치료를 받았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씨가 1989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1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가족이 없는 데다 장기간 노숙 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씨는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을 가진 조현병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돼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이 씨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라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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