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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성매매 피해자에 '피의자' 처분…헌재가 뒤집었다

강요된 성매매 피해자에 '피의자' 처분…헌재가 뒤집었다
성매매를 강요당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반대 증거 없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한 검찰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태국인 여성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인 여성 A씨는 태국식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 알선자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알선자를 따라간 곳은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가 아니라 성매매가 이뤄지는 퇴폐 업소였습니다.

알선자는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소개비를 갚을 다른 방법이 없던 A씨는 결국 4차례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은 피해자라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A씨의 경제적 여건, 언어장벽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알선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성매매 직후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알선자에게 잡혀 감금된 점, 마사지 업소 주인이 A씨가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성매매 피해자라는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A씨에게 범죄 혐의를 두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이는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성매매 혐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매매 피해자임을 주장하면 이에 반대되는 증거를 검사가 수사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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