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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3억…여야 vs 정부 기묘한 전선

대주주 기준 3억…여야 vs 정부 기묘한 전선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청와대 간 기묘한 대립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예고된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여야가 보기 드물게 유예안을 함께 들고 나온 반면 정부·청와대는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로선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문제 역시 미묘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이때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입니다.

정치권은 경쟁하듯 양도세 기준 강화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저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대주주 요건 10억 원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다음날에는 여당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년 후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기보다)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대주주 요건 변경을 2023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이번주 초 법안을 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지난주 법안을 제출한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의 안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그대로 두고 가족합산도 폐지하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을 없애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야 모두 이를 거부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 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류성걸 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만큼 이 문제를 결국 국회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당이 같은 입장을 견지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여당은 청와대나 정부와도 의견을 공유하는 만큼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현 상황 기준으로 보면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는 것을 유예하는 문제, 가족 합산을 없애고 개인별로 전환하는 문제가 쟁점입니다.

시행일인 연말까지 시한이 남은 만큼 시장 상황과 여론 동향을 좀 더 살펴본 후 방향성을 정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유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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