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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여행 급증하는데…'캠핑카 대여 불가' 논란

<앵커>

여행도 비대면이 대세가 되면서 차로 캠핑을 가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으로는 자기 차를 캠핑카로 바꾸는 건 되는데, 실제 캠핑카를 빌리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캠핑을 다녀오려던 사람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인 김상용 씨는 트럭을 캠핑카로 개조했습니다.

[김상용/경기 고양시 : 코로나 때문에 숙소라든가 이용하기가 가족들하고 다니기가 꺼림칙하잖아요. 이건 우리만의 공간으로 쓸 수 있으니까.]

지난 2월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캠핑카 개조는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지난달까지 4,900대가 넘는 자동차가 캠핑카로 개조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500대 이상 증가한 겁니다.

[유덕희/캠핑카 개조업체 운영 : 작년에는 낚시하신다든가, 정년퇴직하셔서 여행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엔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캠핑카를 개조할 순 있지만, 카라반이나 트레일러 등 캠핑카를 대여하는 건 안됩니다.

현행법상 대여가 가능한 차종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지난 2월 법 개정 이후 캠핑카가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면서 대여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배준영/자동차 대여업체 운영 :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다양한 캠핑카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 캠핑카는 구매는 할 수 있어도 대여를 할 수는 없거든요.]

비용 부담이 커 캠핑카를 빌려 쓰려던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윤태섭/서울 구로구 : (가족들) 5명 정도 가려고 했는데, 대여해주는 사이트에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국회에서는 '차박'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자동차대여사업에 특수자동차인 캠핑카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VJ : 정민구, 자료제공 : 박상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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