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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조사…공소시효 닷새 남았다

<앵커>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오늘(10일) 아침에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청완 기자, 계속 조사받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1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밤늦게야 조사가 끝날 걸로 보이는데요, 그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검찰 출석 방법을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던 김 의원은 청사 1층 정문을 통해 출석했습니다.

[김홍걸/무소속 의원 :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10억 원 넘는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하고 상가 지분을 절반만 신고하는 등 축소 신고 정황이 드러나 선관위가 김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김 의원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앵커>

이 의혹이 있는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고 답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김 의원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줄여서 신고했느냐가 최대 쟁점입니다.

김 의원 측은 본인이 재산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아 잘 몰랐고 보좌진이 행정 실수를 했다고 소명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부동산 자녀 증여와 남북경협 테마주 보유 등 재산 문제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만큼 검찰은 김 의원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닷새 뒤인 15일 자정에 만료됩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현장진행 : 김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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