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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백인 지원자 차별"…미 법무부, 예일대 상대 소송

"아시안·백인 지원자 차별"…미 법무부, 예일대 상대 소송
아이비리그 명문대학 예일대가 대입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을 차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8일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연방법원에 학부생 입시 과정에서 시민권법을 위반했다면서 예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시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됐습니다.

에릭 드레이밴드 법무부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모든 지원자는 피부색이 아닌 인격, 역량, 성취도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인종에 따른 평가는) 편견과 분열, 아픔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2000∼2017년 예일대 전체 합격자 가운데 흑인·히스패닉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지원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학생의 경우, 이들의 합격자 비율은 이들이 전체 지원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았습니다.

또 법무부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지원자들이 합격할 확률은 흑인 지원자의 8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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