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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일부 공개…"'월북' 있었고 '시신' 단어는 없었다"

<앵커>

합참과 해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새로운 첩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합창의장은 우리 군이 수집한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시신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인철 합참의장은 군이 수집한 첩보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죠?]

[원인철/합참의장 : 그 단어가, 지금 말씀하신 그 단어는 없습니다.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단어는 있었습니다.]

군이 수집한 첩보에 시신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 불빛을 찍은 영상이 존재하지만 시신을 태운 건지, 부유물을 태운 건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정황 증거뿐이라는 지적에 원 합참의장은 자진 월북, 시신 훼손이라는 군의 발표는 종합적인 판단이었으며 여전히 그 판단을 유지한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해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자진 월북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숨진 이 씨의 휴대전화가 강제 종료, 즉 고장 등이 아니라 이 씨 스스로 끈 걸로 보인다며 자진 월북의 정황 증거로 설명했다가, 이후 강제 종료와 배터리가 없어 꺼진 경우의 차이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진 월북인지를 놓고 진실 공방이 첨예한 상황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경의 수장이 논란을 더 키운 꼴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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