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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버티지만…'대주주 기준 3억 완화'에 여야 압박

<앵커>

오늘(8일)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종목당 10억 원이던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통된 입장이어서 정부가 원칙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인 투자자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3억 원' 기준을 고수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와 여야 의원 간에 감정 섞인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3억을 하게 되면 (주식 투자자의) 1.5%만 해당이 됩니다. 98.5%는 이 조치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만 하겠다라는 근거는 뭡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 : 아니 의원님 그건 법인세를 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하고 똑같죠. 소득세율은 왜 45%로 왜 최고세율을 올렸는가요?]

야당까지 아예 법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가 '3억 원' 기준을 지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곧 법안 발의를 할 겁니다. 10억 두고 개인으로 한정하는 그런 조항으로. 법으로 저희들이 뜻을 관철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시행령은 개정하든 말든….]

하지만 정치권이 여론에 편승해 과세 형평과 소득 재분배 원칙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료방송의 광고 수익이 지상파보다 많은 상황에서는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풀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같은 생각입니다.]

지상파가 독점적일 때 만든 규제를 변화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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