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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머리 찬 취객, 증거 내밀어봤자 처벌은…

<앵커>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사건이 하루 걸러 한 건 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0건 중 9건은 취객이 폭력을 휘두르는 건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급차 안에 누워 있던 남성이 이유 없이 구급대원의 머리를 발로 찹니다.

발길질을 멈추지 않는 이 남성은 진정시키려는 구급대원의 팔을 되레 꽉 움켜쥐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응급조치를 해주던 구급대원을 발로 차 넘어뜨리기까지 하고, 모두 술에 취한 환자들이 벌인 짓입니다.

이런 식의 경험을 한 대원들은 취객을 구조할 때면 불안한 마음을 억누른 채 출동하는 실정입니다.

[박국응/강서소방서 구급대원 : 제가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분(환자)이 이제 제 허벅지를 물더라고요. 엄청 세게. 살점이 저는 떨어질 정도로… 선을 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난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가운데 90%는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이 끊이지 않자 이렇게 조끼에 카메라를 달아서 증거를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내밀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폭행 사건의 40%는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10건 중 1건도 안 됐습니다.

심지어 30%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구조하던 취객에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강연희 소방관 사건 이후 20대 국회에선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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