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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부당 계약…"착한 프랜차이즈라니 황당"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 위기 속에 가맹점들을 지원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하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 있는 회사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급한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맹점에 수수료를 덜 받거나 판촉비 등을 할인해 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발급됩니다.

8월 말까지 232곳이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착한 기업'이라는 확인서를 줄 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 인하 같은 혜택도 줍니다.

그런데 착한 기업 확인서가 무색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경영진이 납품·협력 업체를 압박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진 '쿠우쿠우'가 포함됐고, 임금 체불, 부당 계약 체결 같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회사가 31곳이 들어갔습니다.

전체의 13%나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수사 상황이나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탓인데 일부 가맹점주는 이런 가맹본부를 공정위가 나서 '착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착한 프랜차이즈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죠 저희들로선. 일반 고객들, 소비자들이 착한 사람들이다 인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 착한 프랜차이즈와는 거리가 먼 가맹사업자들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로 급박한 상황에서 모든 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가맹점주 대상 조사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전민규,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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