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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범에 무기징역"…한 건도 통과 못 됐다

<앵커>

다른 사람을 돕는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범죄자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실제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었는데, 정작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느닷없이 머리를 발로 차고 좁은 구급차 안에서 예고 없이 날아오는 발길질에 구급대원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구급대원들은 정신적 충격은 물론 구조현장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들의 보복까지 걱정하는 실정입니다.

[보복당한 구급대원 : 그만 좀 합시다. 그만 좀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 얼굴 코앞까지 오셔가지고 고의적으로 침을 튀기면서 간접적으로 저한테 침을 뱉는 거죠.]

[폭행 피해 구급대원 : 출소한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걱정에)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서…]

고 강연희 소방관 사건 이후 소방청은 재발을 막겠다며 전담팀까지 구성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쏟아졌습니다.

구급대원 폭행범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고, 음주를 감경 요소로 삼지 않고, 구급대원에게 가스 분사기 같은 보호장비 착용을 허가하는 등 모두 14건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됐고, 결국에는 단 한 건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소방청은 자구책으로 경찰이 긴급출동하는 비상벨을 구급차에 달도록 했지만, 보급률은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몸을 보호해주는 방검복 보급도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 (구급대원들이) 폭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일반 시민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구급대원 폭행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2개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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