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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분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세브란스병원 적발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악화시켜

<앵커>

일부 사립대학 부속 대학병원들이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들과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학교 법인이 지분을 가진 도매업체들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셈인데 이런 꼼수 탓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개교 133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뒤 지난 7월 결과가 알려진 연세대.

감사 결과 부속 병원인 세브란스가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1조 7천500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당 2천만 원 넘는 계약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교육부는 병원 관계자 2명을 징계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SBS가 입수한 '의약품 도매업체 지분 소유 현황'이라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문제의 도매업체의 지분 49%는 연세대 법인 소유로 확인됩니다.

대학 법인이 지분을 절반가량 소유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셈입니다.

이 업체의 2017년부터 3년간 세브란스 납품 기록을 따져보니, 납품액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1조 1천200억 원이나 됐습니다.

경쟁 입찰도 아니고 업체가 수익을 많이 낼수록 대학 법인도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다보니 병원은 의약품을 싸게 사려 노력하지 않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대 법인은 2015년부터 4년간 도매업체에서 배당금 370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세브란스 측의 해명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 교육부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 중이다, 그 정도가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백병원을 갖고 있는 인제대도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50억 원의 수익을 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았고, 감사를 받고 있는 경희대는 약 30억 원 배당금을 챙겼는데 두 대학 모두 "교육 재정을 확충하려고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종성/국민의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 (이런 형태의 계약이)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도덕적 해이인 만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병원이 자신이 출자한 도매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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