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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 유지하되 개인 과세 검토" 홍남기 뜻 비쳐

<앵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을 얼마로 할 건지를 두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소식은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내년 4월 이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이에 따른 일부 '큰 손'들의 주식 매도와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3억 원 기준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자산 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 형평 차원에서 한 2년 전부터 이 방침이 결정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요.]

다만 3억 원 기준을 적용할 때 직계가족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방식은 포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저희가 세대 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준칙'을 놓고서는 여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재정의 역할이 긴요한 만큼 시기상 부적절하다고 주장했고,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진국도) 재정준칙을 유예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현실이기도 하는데 이런 정치적 논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재정준칙을 이 논쟁의 한복판에서 지금 할 필요가 있었는지.]

국민의힘은 2025년부터 도입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는 재정을 맘대로 쓰겠다는 있으나 마나 한 준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몇 년 동안은 원 없이 쓰고 나머지는 알아서 관리해라.' 준칙을 지금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것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서 숫자 정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져 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준칙이 결코 느슨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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