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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병욱 "대주주 범위 확대 2년 유예가 바람직"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병욱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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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마지막에 얼굴 딱 잡힌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신데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병욱/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영상에 나갔던 그 이야기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이다.' 조금 말이 어려워요.

▶ 김병욱/민주당 의원: 그렇죠.

▷ 주영진/앵커: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늘 나오신 거죠?

▶ 김병욱/민주당 의원: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하는 데 따른 세금이 2가지가 있어요. 증권거래세가 있고 또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면 증권회사 수수료가 있겠네요, 세금은 아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과세를 병행하는 나라가 드물고요. 증권거래세면 증권거래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면 양도차익과세를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를 그동안 0.3% 꾸준히 매겨왔고 최근에 0.25%로 다운됐죠.

그런 상태 속에서 양도차익과세는 대주주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만이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 연말부터는 3억 원으로 하겠다고 몇 년 전에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해서는 안 되고 향후 2년간 유예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거죠.

▷ 주영진/앵커: 그러면 지금 2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거래하는, 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분이 내야 하는 세금인데.

▶ 김병욱/민주당 의원: 그렇죠. 수익이 나든 수익이 나지 않든 매도 시에 0.25%를 내게 돼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이 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 김병욱/민주당 의원: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 이상.

▷ 주영진/앵커: 종목당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인 분들만 그 주식을 팔아서 어떤 양도 소득을 남겼을 때 세금을 내왔는데 이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춘다. 그런데 10억 원, 3억 원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한 사람의 보유액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직계존비속, 가족을 다 포함한 겁니까?

▶ 김병욱/민주당 의원: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죠.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고요.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 가구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 딸이 장가가고 시집가도 포함시킨다는 그런 논리죠.

[인터뷰] 김병욱 민주당 의원

▷ 주영진/앵커: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 왔던 거겠죠, 이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3억 원으로 낮추겠다.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정부는 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제도를 바꾸겠다고 얘기한 겁니까?

▶ 김병욱/민주당 의원: 이제 우리나라가 증권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해 오지 않았었죠. 제 기억으로는 100억, 50억, 25억, 15억, 10억을 기점으로 대주주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양도 차익이 있을 때는 세금을 과세하자 이렇게 되어온 거죠. 그 흐름은 뭐냐 하면 언젠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겠다는 큰 흐름이죠.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해서 적어도 상당한 소득을 얻었는데 이 주식 거래는 그동안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원칙입니까?

▶ 김병욱/민주당 의원: 그런 흐름과 함께 증권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증권 시장, 특히 주식 시장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이것이 투자보다는 투기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증권 시장을 이해하려면 발행 시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거래되는 건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유통 시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증권 시장의 설립 목적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김병욱/민주당 의원: 어떤 기업이 돈이 100억 원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차입을 할 수도 있고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사채를 쓸 수도 있잖아요. 사채나 은행 차입은 이자가 나가니 증권 시장을 통해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대신에 지분을 좀 넘겨라 이 게임이거든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인터뷰] 김병욱 민주당 의원

▶ 김병욱/민주당 의원: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기업에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투자 자금에 대한 회수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거래소라는 유통 시장이 있는 겁니다.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증권 시장을 만든 게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때, 적시에 조달을 잘해 주기 위해서 이 마켓을 만든 거죠. 이 거래에 투자한 사람들이 자기 투자 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게끔 유통 시장을 만든 것. 따라서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자금을 조달해 주기 위해서는 이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당내에도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인식하고 확산이 되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 원에서 3억 원 양도 차액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왜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 주영진/앵커: 정부는 원래 이미 예고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10억 원을 3억 원으로 낮추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양향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 시기를 더 늦추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 김병욱/민주당 의원: 왜냐하면 사정 변경이 생긴 거죠. 올 7월에 저희 정부에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한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걷자. 그런데 연착륙을 해야 하잖아요. 양도 차익이 5천만 원까지는 일단은 비과세하자. 두 번째, 금융 상품별로 어떤 금융 상품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금융 상품은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통산을 해야 하는데 지금 통산이 안 돼 있습니다. 이익 나는 종목만 가지고 세금을 매기거든요. 비합리적이죠. 그리고 연도별로 봤을 때 강세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약세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실이 났을 때 이 손실을 다음 해에 이월을 해서 공제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은 그것도 안 돼 있어요.

▷ 주영진/앵커: 안전망이 안 돼 있다는 거군요.

▶ 김병욱/민주당 의원: 그리고 아직도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을 걷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구비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것이 과세의 합리화 정책이죠. 그래서 이 합리화를 하겠다고 이미 7월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걷어왔던 과세 정책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합리화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합리화 정책이 수반되면서 양도 차익에 과세를 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투자자한테도 설득력 있고 과세에서도 합리적인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정도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서 과세를 한다고 했을 때는 과세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과세의 합리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 주영진/앵커: 김병욱 의원의 생각이 지금 민주당의 전체적인 기류입니까?

▶ 김병욱/민주당 의원: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죠. 오늘 기재위 간사를 하고 있는 고용진 의원도 질문했고요. 아까 양향자 의원,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 많은 분들이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죠.

▷ 주영진/앵커: 그럼 민주당과 정부의 생각이 다른 겁니까?

▶ 김병욱/민주당 의원: 현재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주 많다는 공감대는 확실히 있는 거고요.

▷ 주영진/앵커: 정부도 그 부분은 좀 '손을 보겠습니다'까지는 물러선 것 같아요. 직계존비속의 보유액까지 합산하는 것은 좀 수정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물러난 것 같은데. 그러면 김병욱 의원이 이렇게 10억 원에서 3억 원 낮추는 걸 당장 올해 말부터 시행하지 말고 2년 더 유예하자고 얘기하는 것. 혹시 동학개미들이라고 해서 소액 투자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액 투자자들은 많잖아요.

▶ 김병욱/민주당 의원: 많죠.

▷ 주영진/앵커: 혹시 어떤 그런 표심 이런 걸 혹시 의식한 것 아닌지.

▶ 김병욱/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시장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간접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직접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만큼 금융기관이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은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소위 펀드, 펀드 이런 것들이 실망을 많이 안겨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학개미운동의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고 떠받치는 것 중에 상당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학개미들이다.

▷ 주영진/앵커: 소액 투자자들.

▶ 김병욱/민주당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에서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공매도 정책의 문제점을 항상 얘기할 때도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들어요, 당국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 이렇게 개미들이 포지션이 높은데 자꾸 외국 사례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국 사정에 맞는 공매도 정책을 써야 한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정책이 한시적으로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동학개미운동 하시는 분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시장의 주역이고 그분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어오고 있는 측면도 상당히 많고 높다. 따라서 그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 주영진/앵커: 우리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이 개미군단으로 일컬어지는 소액 투자자 또 기관 투자자,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 김병욱/민주당 의원: 그렇죠.

▷ 주영진/앵커: 이 외국인 투자자한테는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까, 대주주 기준 이런 부분은?

▶ 김병욱/민주당 의원: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기 나라의 과세 정책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게 상호 조세협약으로 인해서 그렇게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 부분이 사실 동학개미로 일컬어지는 소액 투자자들의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을 더 크게 불러일으켰군요.

▶ 김병욱/민주당 의원: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죠.

▷ 주영진/앵커: 외국인들, 엄청나게 돈 많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세금 내지 않고.

▶ 김병욱/민주당 의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해외 주식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걷는 거니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설명을 잘 들어서 과정은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셨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이 투자 시기를 유예하자. 대주주의 조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것 2년 유예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정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직 발표는 안 했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김병욱/민주당 의원: 저희 당의 당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증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기재부와 대화를 통해서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증권 시장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 자금에 쏠려 있는 자금의 이동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증권 시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시그널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에 유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2년 뒤면 다음 정부가 출범한 직후가 되겠네요.

▶ 김병욱/민주당 의원: 2023년이니까.

▷ 주영진/앵커: 그렇죠. 그러면 2년 뒤에는 김병욱 의원도 그 조건 낮추는 것 그때부터는 시행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겁니까?

▶ 김병욱/민주당 의원: 아니요, 2년 뒤에는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 차익 과세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 주영진/앵커: 그때는 대주주의 조건 이런 것 상관없이 없어지고.

▶ 김병욱/민주당 의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의 과도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과세 정책의 합리화가 안 돼 있는데 무조건 10억 원에서 3억 원 낮추겠다고 과거에 발표했다고 해서 그냥 가지 말고 7월에 발표한 정부의 합리화 정책, 선진화 정책도 2년 뒤면 다 시행되는데 2년간은 유예하는 것이 우리 시장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주영진/앵커: 주식 거래에 참여하는 소액 투자자들, 우리 국민의 수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증권 시장에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 김병욱/민주당 의원: 그게 계좌 수와 투자자 수가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틀 수도 있고.

▷ 주영진/앵커: 그럴 수도 있고요.

▶ 김병욱/민주당 의원: 그래서 정확한 분석은 아닌데요.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1천500만 명 정도는 넘는다. 2천만 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김병욱/민주당 의원: 그리고 간접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공모주 펀드에 가입하신 분도 있고요. 또 우리 사주도 갖고 있으신 분도 있고 어찌 됐든 다 주식과 관련이 돼 있는 거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함께 주식 거래할 때 양도 차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이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의 조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야 하는데 정부는 올해 말에는 예고했으니까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더 2년을 늦추자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올해 말쯤에 정기 국회 끝날 때쯤이면 공식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 김병욱/민주당 의원: 아무래도 연말 기준해서 대주주를 결정하기 때문에 연말에 매도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늦어도 한 10월 말 이전에는 정부 정책이 나와야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을 좀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병욱/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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