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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공무원 실종 첫날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논란 예상

'단순 실종→자진 월북' 결정적 첩보 둘러싸고 논란

서욱 "공무원 실종 첫날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논란 예상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 유가족이 월북 시도를 했다는 해양경찰청과 군의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인 만큼, '단순 실종'에서 '자진월북자'로 판단이 바뀌게 된 '결정적' 근거가 된 첩보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A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초에 월요일(9월 21일·실종 당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이 실종 당일 해경을 통해 신고 내용을 공유받고 수색 지원에 나서긴 했지만, 이튿날 A씨가 북측 해역에서 최초 발견되기 전까지 만 하루 동안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 장관도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A씨가 실종된 해역이 북측으로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실종'이라는 군의 초기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방부는 서 장관의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발언에 대해 당시 해경이 수색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합참으로부터 '조류의 흐름을 고려하면 북으로 표류해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A씨 실종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북한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발표하면서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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