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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로 끝난 현지인 성추행…'무관용' 원칙 무색

<앵커>

다른 나라에 설치된 우리 대사관에서 우리 직원들의 현지인 성추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나이지리아인데요, 해당 대사관은 본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가해자 사표만 받고 문제를 덮으려 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뉴질랜드 공관원 성추행 사건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던 지난 8월,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에서도 한국인 행정직원의 현지인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부 관계자가 SBS에 알려왔습니다.

행정직원 A 씨가 공관 숙소를 청소하는 20대 현지인 여성에게 침대로 손을 잡아끄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충격을 받은 피해 여성은 자신의 지인을 통해 대사관 성 고충 담당관에게 그만두고 싶다며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지 공관 측은 성 고충 담당관을 통해 상황 파악을 하고 직원들 의견 수렴도 했지만, 외교부 본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A 씨가 자진 퇴사하는 선에서 사실상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인태/주 나이지리아 대사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클레임(문제 제기)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건 공관장 재량에 의해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질랜드 공관 성추행 사건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시점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태규/국민의당 의원 : 외교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물론 근무 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한 재외공관 직원들의 성 비위 문제는 오늘(7일) 외교부 국감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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