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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누가 냈나 봤더니…

<앵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회사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상적인 기부로 보긴 어려워서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가 옵티머스 사건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트러스트올'과 캐논 코리아 간 복합기 렌탈 서비스 계약서입니다.

트러스트올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실소유한 곳으로, 펀드 자금 횡령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한 회사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36개월간 한 달 기본요금 11만 5천 원으로 최신형 복합기를 대여하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트러스트올 법인.

하지만 복합기 설치 주소는 서울 종로구 모 빌딩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빌딩 3층은 모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 사무소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 건물 3층과 5층을 사무소로 이용했고, 그중 3층을 현재까지 지역 사무소로 쓰고 있습니다.

캐논 측은 "복합기를 지난 1월 다른 장소에 설치했지만, 2월 초 트러스트올 측에서 종로에 있는 이낙연 대표 선거 사무소로 이동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러스트올 측이 2월부터 5월까지 이 대표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 원을 납부했지만, 6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 치 요금 66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기기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진이 실제 이 대표 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모델의 복합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 대표 측이 트러스트올 법인으로부터 사무실 물품 이용료를 지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지역사무소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해당 복합기를 넘겨받았는데 실무자 실수로 명의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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