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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안전결제' 믿었는데…돈 날리고 성희롱이라니

<앵커>

중고물품 거래하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른바 안전결제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안전결제 사이트를 위조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성희롱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태블릿 PC를 사려던 대학생 이 모 씨는 판매자로부터 네이버 페이 안전결제로 거래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모 씨/안전결제 사기 피해자 : (안전결제가) 오히려 판매자보다는 소비자들이 더 선호하고 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보내준 안전결제 링크를 눌러 결제했는데 물건은 받지 못했습니다.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였던 겁니다.

가짜 사이트는 실제 사이트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위조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체 집계한 피해액만 9개월간 250억 원이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인 정보 유출입니다.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연락처와 주소까지 적어 넣게 되는데 이 정보들이 고스란히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안전결제 사기

피해자들은 성희롱과 음란 문자에 시달리는가 하면,

[A 씨/안전결제 사기·성희롱 피해자 : 돈을 주겠으니 이상한 사진을 찍어 달라, ○○ 사진 같은 거 요구하고….]

괴한이 불쑥 집으로 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A 씨/안전결제 사기·성희롱 피해자 : 제가 아르바이트를 어디 다니는지까지 다 추적을 했더라고요. 집에 아무도 없었던 줄 알았나 봐요. 비밀번호 세 번 틀리고 경고음이 울리니까 도망가고.]

이처럼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전화 한 통으로 금융기관에 사기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과는 달리 중고거래 사기에는 피해자가 대응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박 모 씨/안전결제 사기 피해자 : 은행에 모두 전화를 해서 제가 입금했던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했는데, 그건 보이스피싱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현행법상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범주에 중고 물품 거래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기방통위) :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 금전과 물품 거래의 피해에 대해서도 통신사기피해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경찰이 파악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만 10만 명.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피해를 막을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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