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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유지 실망스럽다" vs "낙태 남용 소지 농후"

<앵커>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임신 중단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됐지만, 형법상 처벌받는 낙태죄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한편에서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내용은 안상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때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신부 판단에 따라 낙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비교적 안전한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의 95% 이상이 임신 12주 내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헌재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임신 22주 내외까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여기에 2주를 더했습니다.

현행 법률상 성폭력 등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는 최대 임신 주 수가 24주입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형법상 낙태죄가 계속 남아 있는데다, 신념에 따른 의료진의 진료 거부권까지 인정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위원장 : 처벌 조항이 계속 남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한 임신 중지 접근성을 낮추는 요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의료인 진료 거부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이중의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24시간에 불과한 상담, 숙려기간만 거치면 사회·경제적으로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불분명한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낙태를 남용할 소지가 굉장히 농후해집니다.]

정부는 다음 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새 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내일(7일)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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