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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조작해 제휴사 상단에"…네이버에 과징금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 부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해서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기 회사 상품을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네이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최소 6차례 변경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네이버가 자사와 제휴한 쇼핑몰은 일정 비율 이상 검색 결과에 노출되도록 특권을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등했고, 경쟁사 점유율은 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런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가운데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네이버가 2017년 8월, 네이버TV 등에 유리하도록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경쟁사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입니다.]

네이버는 "사업자의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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